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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체결 가이드라인 Home > 자매대학 > 협정체결 가이드라인
국제학술교류협정의 기본사항
학술교류협정(자매결연협정)의 정의
본교와 외국대학이나 기관이 국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교육 연구의 능동적 개발을 위해 교직원·학생의 교류와 학술자료의 교환을 위한 기본방침 및 협력방안을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인 합의를 말한다.
명칭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지 대학 간의 합의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한 모두 협정이며, 효력에는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학술교류협정(협약, 약정, 의정서, 각서), 자매결연협정(협약, 약정, 의정서, 각서)등이 있다.
효력요건
당사자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협정을 체결하는 기관에 협정체결권이 있어야 하고, 협정체결권자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하며, 협정의 목적이 실현가능하고 적법해야 한다.
협정서의 제반형식
기본협정서, 부속협정서 그리고 혼합협정서로 분류된다.
기본협정서
일반적인 교류원칙만 정한 협정서로서, 구체적인 교류프로그램은 별도의 부속협정서를 체결하여 실시하도록 하거나, 추후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를 거쳐 실시하게끔 한다.
부속협정서
기본협정서에 의거하여 학생교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교류협정서로서, 이를 근거로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혼합협정서
일반적인 교류원칙뿐 아니라 구체적인 교류내용을 포함한 협정서로서, 별도의 협정서나 상호 협의 없이도 바로 교류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협정 체결권자
협정의 체결은 총장이 행한다. 다만, 총장의 위임을 받아 대학원장, 학장, 연구소장 및 부속 기관의 장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협정체결방식
협정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쌍방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협정체결이 완료된다. 이를 위해 [1] 해당대학의 대표를 초청하거나, [2] 해당대학을 직접 방문하거나, [3] 우편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자매결연 협정내용
협정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협정체결 시점과 만료기간의 명시
협정갱신 내용 명시
양기관의 교류업무를 담당할 부서나 책임자 명시
양기관 결정권자의 서명
양기관의 공식적인 기관명과 소재지 등의 명기
협정내용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상호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분야에 한정하여,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통상 대학 간의 협정내용에는 교수(연구원) 및 학생교환, 공동학술대회 개최, 정기간행물 교환 등이 포함되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협정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협정내용 예시
학생교환
교직원교환
단기프로그램
복수학위 프로그램
공동연구, 세미나
연구자료교환
인턴쉽프로그램
협정체결전 대상기관과의 체결 여부 확인
국제협력본부는 현재 140여개 이상의 대학이나 기관과 자매결연협정을 맺고 있다. 협정추진자는 중복체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교류를 위해 체결추진 전에 먼저 체결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이 본교와 협정을 맺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협정체결리스트
협정체결에 관한 심의 및 승인
모든 학술교류협정은 총장의 재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될 수 있다.
학술교류 전담부서인 국제협력본부의 협정체결에 관한 심의를 의뢰해야 한다.
교류조건에 관한 심의를 한 후 교류행정의 주체는 국제처가 되어야 하며, 실제 해외대학과 각종 형태의 교류 발생 시 국제처의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협정서 원본관리
단위부서에서 협정체결시 협정서 원본은 교류담당주무부서인 국제협력본부로 이관시켜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 단위부서는 1부의 복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자매결연 담당자 연락처
전남대학교 국제협력과
전화 : 530-1268
팩스 : 530-1269
이메일 : exchangia@jnu.ac.kr
웹사이트 : http://international.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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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자매대학 > 협정체결 가이드라인 > 페이지 > Exc_02_01.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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