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가입 및 무료 의료 지원
의료보험 가입
상해 또는 질병에 의한 의료비는 매우 비싸므로 전남대학교 외국인 학생들은 재학기간 동안 보험회사로 부터 진료, 입원비용 등이 보장되는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입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료보험 증명서 사본을 국제교류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보험료는 12개월에 90,000원(매월 약 7,500원)
의료비 지출: 한국입국 후 질병이 발생할 경우 자비로 먼저 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에 의료비를 청구하여 환불받게 된다.
장기 질병의 경우에는 입원 즉시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보험회사에서 진료기관을 방문하여 지급보증을 할 수도 있다.
의료비 청구는 서류를 갖추어 국제교류센터에 청구하거나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제교류센터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서류송부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하여 의료비 환불 기간이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할 경우보다 더 걸린다.
일반적으로 한국 입국 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한 치료비는 일정한도 내에서 보상받으나 임신, 출산, 성형수술, 의치, 만성질환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제출서류 : 청구서, 은행통장사본, 의사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기타 보험회사의 제출요청서류
무료의료지원
| 기 관 |
혜 택 내 용 |
비 고 |
| 교내 보건진료소 |
1. 일반진료(월~금)
2. 치과(수요일, 스케일링은 매일 가능)
3. 진료를 받고 약을 조제할 경우 진료비 및 약제비의 20% 본인부담
(80% 조합비 부담)
- 1일분:500원, 2일분:600원, 3일분:700원
** 학생의료공제조합비 미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100%**
4. 입학생 무료 건강검진 실시 |
* 의료공제조합비를 납입해야함.
- 학부생(4년제): 25,000원
- 학부생(6년제): 35,000원
- 대학원생: 10,000원 |
교내 의료공제조합 가입의 경우 의료지원
목적 : 본교 재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적절한 진료비 지급으로 조합원의 건강유지와 보건향상에 기여함.
본교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의 70%를 조합이 부담함.
본교 보건진료소에서 구강 스케일링 12,000원의 경우 5,600원을 조합이 부담함.